1. 관 련 : 근통(조본) - 00111(26.02.19)호 「조합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통지 및 이의신청서 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당 수협 불건전채권에 대한 조합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안내드리오며, 인사규정 제87조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구술 혹은 서면으로 진술 및 소명이 가능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당 수협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의명 : 2026년 2차 인사위원회
나. 일 시 : 2026년 05월 22일(금) 10시 30분
다. 장 소 : 당 수협 조합장실
라. 의안사항 : 직원 변상 처분의 건
마. 소명서 제출기한 : 2026년 05월 21일까지
붙 임 : 조합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1부(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