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6일 당 수협 제 42기 정기총회에서 선출코자한 임원(비상임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비상임 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된 후보자가 1명으로 임원선거규정 제 94조(당선인 결정) 제 3항에 의거
비상임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