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등록된 후보자중 1명이 후보자 사퇴하여 임원선거규정 제 94조(당선인 결정) 제 3항에 의거
비상임 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