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투표안내문(비상임이사 선거)

  • 관리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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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안 내 문



투 표 안 내 문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


투표 일시
2018년 3월 20일
정기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 시부터
                               투표 종료 선언 시까지



투표 장소
근해통발수협 제 1 투표소



선 거 인
성    명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자격증 그 밖에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투표하러 가실 때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거나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시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을 때 편리합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한표가 조합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 투표 절차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 용지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무인(손도장)을
    찍은 다음

 ② 투표 용지 1매를 받은 후

 ③ 기표소에 들어가 4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다음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④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다음

 ⑤ 투표소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 투표는 다음과 같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됩니다.

? 다음과 같이 투표할 경우 무효로 됩니다.

 1.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경우

 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