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합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용 사전 통지

  • 근해통발수협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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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여신규정」 제14조(사후관리)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3조(여신운용의 원칙), 제57조(담보거래방식용도 등에 따른 분류), 제221조(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취득)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규정(예) 제26조(공시송달) 제1항 2호에 따라,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게시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용 사전통지등을 게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