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수산종묘(꽃게) 매입 (생산,운반,방류) 계약 특수 조건
제1조
계약 담당 직원과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2015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한다.
제2조(종묘)
종묘라 함은 꽃게 전갑폭 1.0cm이상의 종묘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질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묘
제3조(종묘생산 확인)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수협의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사전에 종묘생산 및 납품(방류)확인 서(이하“종묘생산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계약)
① 종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 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 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묘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① 조합장은 계약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한다.
② 매매계약은 “종묘생산납품확인서”와 “질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질병검사 확인 전 매매계약 체결 금지)한다.
제5조(사전현지 확인)
① 조합장은 종묘생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 방류 및 방류 후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대상품종 친어 및 종묘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묘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종묘생산업자는 언제든지 방류시실 조합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해역의 어촌계 대표 및 수산종묘방류 관련 공무원 및 회원 조합 감사를 입회토록 하여 종묘의 크기,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사전 현지확인시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직원이 봉인한 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질병검사)
① 조합장이 질병검사기관에 질병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방류 수산동물 질병검사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검사 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검사 비용은 종묘생산자 납부 원칙)
②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 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 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 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족인 질병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종묘검수)
① 납품자는 근해통발수협으로부터 납품통보를 받은 즉시 검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 종묘 검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 비는 납품계약 체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부담으로 한다.
②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묘 30마리(100g)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종묘의 크기를 준수한 종묘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① 생산자는 검수가 완료된 종묘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류종묘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묘의 운송과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묘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방류)
① 종묘의 방류장소는 해당품종의 서식지역 및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
② 종묘방류는 종묘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류의 생태 및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근해통발수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종묘의 생산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