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도 해양수산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선원 관리보증금 이자환급 처분 요구에 따라 각 고용주별 관리보증금 이자 지급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자환급 대상 고용주가 주소 불명 또는 신원미상등의 사유로 이자환급이 불가능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 이자지급기간 : '10. 01. 01 ~ '15. 12. 31 (6년)
1. 공고기간 : 2016. 06. 22 ~ 2016. 06. 30 (9일간)
2. 환급방법 : 근해통발수협 상호금융본점(미수동)
3.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
5.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6. 기타 문의사항 : 근해통발수협 지도검사과 담당 박성현 (055-646-9321)
※ 기간 경과시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이자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일내에 조합에 방문하시어 이자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