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합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용 사전 통지 게시

  • 근해통발수협
  • 2026-01-30
  • Hit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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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여신규정」 제14조(사후관리)

○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3조(여신운용의 원칙). 제57조(담보거래방식용도 등에 따른 분류),

     제221조(농신보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취득)

 

 

-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규정(예) 제26조(공시송달) 제1항 2호에 따라,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게시판 또는 기타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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