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상호금융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2021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경영(정기)공시
2021년 근해통발수협 상반기 요약경영공시